담넘어도 사면대상이 될 찌, 안 될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상원에 상정되었을 뿐입니다. 법안이란, 원안 그대로 통과 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조항들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다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g**nntown5****님 답변답변일4/19/2013 3:29:01 AM
당연히 해당됩니다. 이번 사면의 주대상이 님이 말하는 "담넘어"온 히스패닉입니다. 단 사면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d**l****님 답변답변일4/19/2013 9:17:55 PM
사면의 주대상이 님이 말하는 "담넘어"온 히스패닉이라는 소리는 첨 들어 보네.
g**nntown5****님 답변답변일4/20/2013 1:37:16 AM
주대상이란 말은 이번 사면이 애당초 이들 중남미 출신 "담넘어" 때문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11million 으로 추산되는 사면대상자 중 2/3 이상이 이들 "담넘어" 온 히스패닉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986년 대사면때와 비교유추한 예측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들 "담넘어" 츨신 불법체류자 문제가 이번 사면 논의의 시발점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이에 곁다리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보스톤사건이 다된밥에 재뿌리지 않나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