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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 투자로 e2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z6****
조회2,501 공감0 작성일4/29/2013 9:06:26 AM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F1으로 5년째 있습니다. 학교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종교 잡지회사를 인수하여 E2비자를 해볼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자금도 들지 않고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냥 인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업체는 이제 신생업체이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 중인 상태입니다. 기존 업체는 아직 세금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1.비영리 법인도 E2비자의 대상이 되는지요?
2.투자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투자금이 없거나 소액(10,000 불 정도)일 경우에도 가능할지요..
3.E2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배우자가 교회를 통해 취업 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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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3 9:41:46 AM
비영리사업을 E2투자비자/신분변경의 사업체로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사업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없거나 10,000불정도의 소액이라면,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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