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의 이민제도에서는 여러 범주의 이민신청을 동시에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번호는 한사람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의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귀하 처럼 노동허가서(LC)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LC 단계에서는 같은 사람이 중복 신청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한 신청서가 취소조치돼 이른 우선수속일자를 상실할 위험이 생깁니다. 처음 신청한 회사의 LC거절사유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