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내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하나 생겼으면, 미국 내에서 우선 뽑아보고, 미국사람을 못 뽑게되는 것을 증명해야, 외국의 노동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노동청 허가(LC) 단계라고 부릅니다. 노동청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민허가(Petition) 신청단계인데, 이때 고용주의 자격이 충분해야 하고 이민 신청자의 자격이 만족되어야 이민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이민 오는 사람의 자격이란, 스폰서 업체에서 일자리가 생긴,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인데 이 능력은 보통 학교 다닌것으로(대학), 또는 과거의 경력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 신청을 해준 고용주의 능력은 재정능력을 말합니다. 스폰서한 사업체가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금보고가 약해도, 좀 어렵지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주가 계속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민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사업체가 팔리게 되어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영주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지, 신청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임금을 싸게 주고 부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면 끝내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의 영주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체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식집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체인을 갖고있는 본사라면 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일식당 매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LC,I-140승인후 대기기간중 고용주가 변경될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직하셔야하며 다만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