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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F-1) 신분으로 혼인신고 해도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p**ooste****
조회4,872 공감0 작성일4/27/2013 6:23: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구요(2009년 취득) 그리고 아내는 이번 5월초에 유학생비자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데
혼인신고 후에도 한국으로 유학생비자를 가지고 방학동안에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면 혼인신고를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할려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국한 후에 영주권자 와이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유학생비자가 유효하고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혹시 왕래가 어렵다면 그것도 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로 연기하려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유학생 비자와 영주권자 와이프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서로 케테고리가 달라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바로 시민권자 와이프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자동 변경이 되서 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덜 번거롭다고 들었습니다.

두경우 모두 아내의 유학생비자가 계속 유효하고 또 한국으로 왕래가 자유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내는 미국 경험이 거의 없고 한국에 가족들이 모두 있어서 한국으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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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3 7:14: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은후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신청해서 진행중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후 가족이민 진행중 신규로 학생비자를 받거나 만료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때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받아놓은 학생비자 유효기간내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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