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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시 여행허가 신청에 관힌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조회1,357 공감0 작성일4/23/2013 8:42:40 PM
I-485 작성시 사전 여행허가서(I-131)를 프로세싱기간중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출서류에서 뺏는데요.

알고 싶은 것은 모든 프로세싱이 다 끝나고 영주권 취득시에는 그 영주권만으로 별도의 이민국 허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은후에야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할떄 변호사 수임비하고 정부에 내는 돈하고 함께 개인책으로 총액을 써서 하나의 수표로 드려도 돼나요 ? 아니면 각각 별도로 첵크를 구분하여 써서 드려야 돼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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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8:56:55 PM
별도의 여행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j**7**** 님 답변 답변일 4/24/2013 9:54:10 AM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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