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개정이 문제가될까요?(시민권자기혼자녀 문호기다리는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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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13 12:00:24 AM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31세 미만으로 제한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현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상태구요. i-130은 2010년에 넣구 현제 학교
다니면서 문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1982년 생이거든요. 내년이면 32세
가 되는데...
1. 나이제한 기준이 i-130 accepted 된 날짜로 되는 걸까요? 아님 법안이 발효된
다음의 나이로 적용될가요?
아니면,
2.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여기저기 보다가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