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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oon77****
조회1,587 공감0 작성일5/3/2013 11:48:13 PM
작년12월 시민권자인 누님이 저를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중2인 아들이 있는데, 중앙일보 칼럼 중보니 "새로운 이민 개혁이 나올 때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칼럼을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올립니다.

처름 영주권을 신청할 떼, 저는 제가족이 모두 신청하는 건줄 알았는데,
신청당시 제 이름으로 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가족정보는 I-130에만 기재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1년정도 걸리는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에서 21세가 넘게 되는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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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3 2:56:3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민법 상으로는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일자가 질문자님의 우선 순위 일자가 됩니다. 가족이민 4순위 그 우선 순위 일자의 문호가 열릴 당시 아드님께서 여전히 만 21세 미만이거나, 또는 그 일자 기준 나이에서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 (즉 심사 기간) 일자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아드님도 함께 가족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이 변경이 될지 안될지 여부, 변경될 경우 어떤 조항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미지스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녀분 관련한 질문은 줄여서는 "CSPA" 길게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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