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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시 주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l**cy4****
조회1,291 공감0 작성일5/2/2013 11:33:12 AM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두달반 정도 남아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현재 집에서 떨어진 곳에 일년 반 전부터 방을 하나 구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고, 운전면허증의 주소도 직장 근처의 집주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주소변경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임시 영주권신청시 기재했던, 현재 주말에만 기거하는 기존의 집주소만으로 적어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부관계는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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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1:35:31 AM
주말에 꼬박꼬박 다녀 왔다는 톨로드 영수증같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부부관계가 좋은지 어떤지는 말씀만 하시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2013 4:59:28 PM
어느쪽 주소를 기준하든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산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꼬투리 잡힐 근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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