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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변호사님..영주권 서미자녀 동시신청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조회1,234 공감0 작성일5/2/2013 9:34:26 AM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자녀가 서류미비자일 경우에요.
이번 상원의 이민새혁안이 통과된다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때 자녀도 21세 미만이면 동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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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3 1:31: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논의중인 상원안에의하면 합법이민신청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더라도 불법체류자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가 별도로 이민개혁법 혜택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5/2/2013 3:05:55 PM
드리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2/2013 3:59:58 PM
상원안에 의하면 드리머들은 5년후 드리머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합법 영주권 진행에 불법체류자녀가 함께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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