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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중지 중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d**777****
조회19,984 공감0 작성일5/2/2013 7:47:30 AM
13년을 기다리다 이번에 영주권 문호 개방이 되어 I-485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 재발급을 신청과정에서 한국을 떠난후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미국입국 2001년, 기소중지 인식2008년 )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 질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과 예전관련 사항은 연관이 없다고 하는 미국 영주권 판례인지 법령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답변한 변호사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예전에 자료를 찾을 수 가 없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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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3 3:23: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소중지 처분 받은 사람이 미국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소중지 처분은 범죄혐의에 관한 최종처분이 아니라 잠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며 이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해외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의 진행과 관하여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의 승인에 장애가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당해 외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상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확정(Conviction)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나온지 오래되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만료될 것이면 비이민비자의 연장이나 신분변경신청은 승인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당시 유효한 비자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중지된 사유 때문에 여권의 갱신을 거부당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d**777**** 님 답변 답변일 5/2/2013 8:15:32 AM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말못할 사정이 있는데....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결과이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변호차원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기소중지 (신용카드 사용연체로 사기 건)이지만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c**o**** 님 답변 답변일 5/2/2013 9:00:40 AM
1.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기소 중지 되었다 하여도 한국을 떠난뒤 기소 중지 되었다면 중범이 아닌경우 기소 중지 기간이 지나 기소 중지 해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 친지를 통해 확인 해 보세요.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oc@usa.com으로 연락 주세요
j**on030****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0:59:05 AM
답변한거 다 아니구요
영주권 신청시 유효여권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단 미국에 법적으로 유효한 stamp 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불입국이나 이런게 아니면 됩니다
기소중지 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소중지는 법원판결 이전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경찰 에서도 해당사건 담당자 아니면 열람이 극히 제한 됩니다 해서 법원판결된 살인/사기/강도 사건도 집행유예 2년이후에는 검찰청 내부외에는 알려 지지 않는걸로 얼고 있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면접/backgrounf check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같진 않습니다....
j**on030****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1:05:22 AM
법령인지는 모르나 require passport 라고만 되있습니다 거기에 require valid passport 라고 되있진 않습니다.
신청서나 인터뷰 공지 레터에 지참해야할 서류란에 보면 그렇게 기재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시에는 VALID ID 가 require 입니다 Work Authorization Card 나 states ID 가 있으면 되긴 하지만
없으시다면 여권이 federal ID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인터뷰가 잡혀도 게이트를 pass할수 없고 거기엔 exception 이 없습니다..
c**cole****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2:24:20 PM
첫째, 6개월이상 기한이 남은 여권이 있는지요?
둘째, 기소중지는 해외출국시 그 시점부터 중지되므로 시효가 말소되지않습니다
셋째. 중범죄가 아닌 경우 문의자가 말씀하신내용(신용카드사용연체)의 경우
주변의 경험과 예전 전문변호사 답변 내용을 검토해보면 별반 큰 문제가
될 것갈아 보이지않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제외됨
넷째, 유사한 케이스가에 처한 사람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취득한 경우를
여러번 주변에서 봤었고 들었기에 딱부러지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드리자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사람들은 개개인 말못할 사정과 어려운 형편에 봉착해
피치못하게 원치않은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공동체이기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doo7777님께서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며
주변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
c**cole**** 님 답변 답변일 5/2/2013 7:03:17 PM
급하고 떵마려울 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죠

허나 지나가다 몇몇 분이 정말 괴롭고 답답해서 본인과 관련된
피치못할 상황들에 관한 급박하고도 애절한 글들을 올리는 걸
여기 ASK미국난에서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그 때마다 전문가분들께서 바쁜 시간중에도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어 일일이 친절하고도 상세한
전문적이고도 도움이되는 글들을 올려주시는 걸
여러번 봐왔고 그 때마다 그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마음속으로 진한 감동까지 느끼며 절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런글을 올린 이유는

그러나,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여러 전문가분들과 경험자분들께서
상세하고도 친절한 전문지식과 해결방법을
바쁜 시간중에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슴에도 불구하고

일부 염치없고 몰지각 사람들은
글로써 나마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조차 올리지않는
현실을 보고

저라도 다시 한번 이런 무염치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사람들에게 개탄하며
우선 여기 글을 올란 doo7777님을 비롯한
일부 상식밖의 사람등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옹졸하고도 아량이 없는 마음을 가진
한심한 일개 서생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멀리 한국에서
이역만리 미국까지 오셔서
열심히 땀흘리며 사시는
한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조그마한 도움에도 고개숙이며
감사할 줄 알고
따뜻하고도 고운 마음을 가진
ㅁ웃과 민족이 됩시다~~~

별로 글재주도 없는 촌부가
지나가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리PS,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
전문가분들의 답글을 혼자만 보고
금방 글내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말아주셔요




d**777**** 님 답변 답변일 5/3/2013 4:27:48 AM
감사합니다. 무어라 할말이 없네요ㅣ
바쁜 미국생활에서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답변을 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 몰직한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성선설"과 "성악설"이 대립을 하는데.....
저는 55년을 살면서 "성선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jina1109 (chicolee)님의 따뜻한 충고 고맙습니다.
c**cole**** 님 답변 답변일 5/3/2013 9:33:51 AM
옹졸하고 속좁은 제 고언을
기끼이 받아주신 doo7777님의 진심어린 사과가
오히려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군요
저의 조그마한 욕심과 바램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침을 강요한 것일까요?

doo7777님의 해묵은 걱정과 근심은
김유진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말끔히 해소된 걸로 보이는군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유진변호사님과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 우리사회에 많기에
이 세상이 살 맛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김유진변호사님!
정보에 목마르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시고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d**777**** 님 답변 답변일 5/3/2013 11:04:12 AM
상식 밖의 행동은 안하고 사는 삶이 최고이겟지요.
상식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유토피아라고 생각됩니다.
jina님이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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