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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사인도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건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h**n67****
조회1,988 공감0 작성일4/30/2013 10:40:05 PM
2003년부터 전 오너였습니다

2004년 언니가 브러커를 통해 A피아노학원 강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일을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만든거라서요...

형부라도 일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제 가계에 일을할수 있도록 회계사님이 서류를 만들

어 일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헌데 H마트에서. 임시 자리가 있어 쪼금 하다가 제가게로 내려오겠다고...기달려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4게월정도 지났습니다 전 계속헤서 세금보고를 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형부인 정씨는 영주권이 나왔답니다

도데체 어떻게 제 싸인도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변호사님을 만나러 같는데 이민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답니다

형부 정씨 와 언니인 김씨를 만나서 어떻게 된건지 물으려해도 연락도 안받고 안되고...

도저히 기가막힌 일이 생긴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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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2/2013 9:02:15 AM
그냥 계세요. 연락 오겠죠...무소식이 희소식 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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