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상담인지 알면서도 너무 궁금하여 무뢰하게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아들2명) 6년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학하여 큰애는 현재 대학 재학,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두 아이 모두 이번 추방유예가 승인되어 워크퍼밋도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이민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아이들이 부모를 초청 할수 있을런지요...할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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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님 답변답변일4/30/2013 4:02:18 AM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나요?
이민게혁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유예받은 아이들은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고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따라, 8년후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ardji****님 답변답변일4/30/2013 9:36:15 AM
상원안에 따르면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또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원안은 어떨지........................
d**l****님 답변답변일4/30/2013 10:18:08 AM
그런가요?영주권받고 1년후에 시민권 신청한다고요? 그렇다면 굉장한 특혜군요.
정상적인 경우, 영주권취득후 5년 경과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자격이 주어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