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y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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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9/2013 4:31:52 PM
현재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동생을 형제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초청수속을 시작한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노동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동생이 입국할때 받았던 I-94를 분실하였습니다. 여권은 가지고 있고 입국 날짜가 찍혀 있기는 한데, I-94 없이도 수속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