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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yshylov****
조회1,228 공감0 작성일5/9/2013 11:26:46 AM
전 여자고 시민권 선서만 가면 되는 예비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제 남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 와서 현재는 불체고요

캐쉬잡으로 일하고 있어서

세금 보고는 조인트로 해서 수입은 제 수입으로만 보고 되고요


저와 결혼할 때인 2년 전에 marriage certificate 받으면서

남편 영주권 신청을 넣어놨었고요

제가 시민권 취득하는 기간이나 남편 영주권 문호 열리는 기간이 비슷해서

제가 시민권 취득하는 동시에 남편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남편이 캐쉬잡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불체자인데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남편이 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엔 제 수입이 너무 적고

남편이 일 하고 있다고 하기엔 불체자가 캐쉬잡으로 일하는게 불법이잖아요


서류 준비나 혹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남편이 캐쉬잡으로 일하면서 소셜이 없기 때문에 택스 보고 안한다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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