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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자 ESL 등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k**1****
조회2,235 공감0 작성일5/8/2013 4:31:33 PM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지난달 입국 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안전한 방법이 아닌것을 들었습니다만, 비용관련 여건이 허락치 않아 1-2달 지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입니다만,

질문입니다.

local community college 의 ESL 클라스를 들을려 합니다만 학교측과 상담중 해당되는 비자들을(F-1,M-1,B-1,..) 예를들며 이중 해당되는 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지를 질문 받았습니다만, 무비자이기에 일단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심 차후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ESL 안듣는것만 못하다는 듭니다.

위의 비자소지자가 international program ESL이 아닌 일반 ESL을 듣게될 경우 입국심사시 기록이 드러나 영구 입국거부를 받을수 있다는 note 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무비자이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비자인 상태로 ESL 듣는것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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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era7**** 님 답변 답변일 5/8/2013 8:29:49 PM
daily님 연배가 어떤지 모르지만 좀 너무 심하신 말씀 아닌가요?
혹시 본인 가족에게도 이와같은 말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쓰기전에 한번더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글을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안다고 하지만 미국까지 오셔서
같은 동포들끼리 이런 심한말써서\가면서 상대방에 상처를주면 그리도 통쾌 합니까?
이런 댓글을 써서 본인에게 무슨 쾌락과 이익이 돌아가는지 님의 답글보니 참!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하네요.
상대방에게 위로가되는 말을 해줄지 못할 지언정 심한 말들은 자제좀 했으면 해서 안타까운 생각에 한말씀 드립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5/9/2013 2:42:15 AM
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물어보지 말고요 부대내에 JAG에 가서 상담하던지
대한부인회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꽤나 복잡한 과정을 겪을 겁니다

워싱턴주에는 무료 영어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도서관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5/9/2013 5:12:23 AM
무비자는 관광객들에게 비자발급의 번거로움을 주지않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무비자 입국자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t**era7**** 님 답변 답변일 5/9/2013 7:51:26 PM
daily님,
먼저 댓글은 삭제 하셨네요?
좋은 조언의 글을 다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외국에나와서 같은 동포끼리 비방이나 비아냥이 아닌 따뜻한 말한디의 댓글을 읽고 있노라면
보는이들도 기쁨이 배가 되지요.
d**l****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9:21:08 AM
tijera77 (tijera77)님. 나는 댓글 안 지웁니다. 관리자가 삭제했네요.
j**131****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9:51:35 AM
먼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것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했다면 절차가 복잡하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비자(피앙새비자)나 배우자 초청비자를 받아서 와야하는데 귀하께서 입국 하실 때 결혼(K1) 아닌 관광비자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영사가 생각할 떼 기만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님과 비슷한 케이스 였습니다.무비자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자 결혼 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서 온 경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입국하시고 최소 2달 이후 편법이지만 미국에서 결혼 한것으로 혼인 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민 전문변호사랑 의논해서 잘 처리하십시요.. 이민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100% 정답은 없지만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을듯 합니다. 현명하게 잘 처리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1:00:50 AM
jac1312 (jac1312)님, 자상한 댓글은 감사할 일이지만, 원글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원글은 무비자로 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걱정조차 않함.)
무비자인 상태로 ESL 듣는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무비자는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체류목적 위반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j**131****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8:57:44 PM
daily 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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