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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와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lor****
조회768 공감0 작성일5/15/2013 10:29:0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 신분이구요..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시험은 보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19살 아들이 시민권인데.. 아들이 21살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또 신청시에는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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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50:53 PM
19살 아들이 질문자의 친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21세가 된 이후에 친어머니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자관계를 증명하는 호적서류 입니다. 질문자(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아들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아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국 호적서류는 미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전자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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