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체류신분 딸(8학년)아이 영주권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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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13 7:03:20 PM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인 딸아이가 F-1 비자로 체류중이며 사립학교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초청 서류 접수일이 2011.8.11 입니다. 6월 영주권 문호가 2011.6.8 인데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지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연2만불의 사립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됩니다. 이번달 방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F-1비자 유효기간이 방학과 함께 종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방학 종료일까지 유효하다면 기다리다 공립학교로 가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