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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체류신분 딸(8학년)아이 영주권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1,251 공감0 작성일5/12/2013 7:03:20 PM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인 딸아이가 F-1 비자로 체류중이며 사립학교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초청 서류 접수일이 2011.8.11 입니다. 6월 영주권 문호가 2011.6.8 인데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지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연2만불의 사립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됩니다. 이번달 방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F-1비자 유효기간이 방학과 함께 종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방학 종료일까지 유효하다면 기다리다 공립학교로 가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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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3 3:58: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월문호에 들었다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고 6월1일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접수하시고 공립학교로 전학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ass**** 님 답변 답변일 5/13/2013 7:41:33 PM
아직 영주권문호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상한다면 7월문호에 들것 같습니다. 아이가 재학중인 사립학교 방학이5월16인데 방학 이후에 f-1 비자가 끝나는 지요 아니면 방학 끝날때 까지 유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약2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럴경우에도 비자 만료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이 어렵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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