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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ishe****
조회1,754 공감0 작성일5/11/2013 9:34:31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대 1인당 1070 불은 알겠는데요
그다음 제가내는 벌금은 1000불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70 불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과 아이들도 벌금을 1000불을 더 내면
일인당 2070불을 더 내야되는 거고
그럼 가족 모두 8280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나만 벌금을 내야 되는지 가족도 벌금을 다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3 9:57: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사람들은 I-485 신청서의 이민국 접수비 이외 추가의 벌금 1,000불을 지불해야 한다.

245(i)의 혜택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중 17세 미만의 신청자는 추가 벌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45(i) 조항에 근거하여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마다 별도의 영주권 신청 접수비 및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11/2013 10:34:10 PM
가족 수 대로 다 벌금 1000불씩 내야 합니다.
D**ishe**** 님 답변 답변일 5/12/2013 4:59:28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음이 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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