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사람들은 I-485 신청서의 이민국 접수비 이외 추가의 벌금 1,000불을 지불해야 한다.
245(i)의 혜택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중 17세 미만의 신청자는 추가 벌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45(i) 조항에 근거하여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마다 별도의 영주권 신청 접수비 및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