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부공동 명의 FAFSA신청

지역Oregon 아이디l**e69****
조회2,353 공감0 작성일11/25/2014 4:06:07 PM
공동명의로 된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세금보고도 부부공동으로 하고있는데
전 영주권도 포기했고, 이혼을 해서 비지니스를 남편명의로 바꾸고 세금보고도 남편 단독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학자금 융자받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다 하는데 맞는소리 인지요?
부부 공동명의로 FAFSA 신청 했을경우와
남편 단독으로 FAFSA 를 신청 했을경우 LOAN 액수나 이자율의 차이가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2014 10:43:54 AM
Loan의 액수나 이자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주는 grant는 차이가 납니다. FAFSA는 이혼한 경우 custodial parent의 자료만 사용하므로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Grant를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