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4**jki****
조회1,342 공감0 작성일1/26/2023 3:43:11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취득후 6개월은 다녀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1-2년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이있는데 제가 6개월을 안다니고 이직을하면 나중에 연장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3 9:22:11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다 하더라도, 취업영주권이 이민사기로 의심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조건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연장만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