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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남아있는 주택 소유 및 메디케이드 자격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1,916 공감0 작성일9/15/2024 5:35:37 AM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실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말에 저와 남편 합쳐서 소셜연금을 $1200 가량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직 모기지가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룸렌트나 때로는 자녀의 도움으로 매월 모기지 페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다른 수입이 없고 소셜연금 뿐인데,

1. 이 상태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는지 또는 SSI 혜택이 가능한지,

2. 혹시 모기지가 남아있는 주택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되는지,

3. 주택을 자녀에게 리빙트러스트하면 될지

4. 리빙트러스트하면 기존의 모기지를 갚아야 하는지

등등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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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5/2024 8:58:24 AM

모기지가 남아 있는지 무관하여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이전하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의 trustor(s) (also called the “grantor” or “settlor”)이신
질문자분의 생전에는 
여전히 질문자분 (trustor)이 그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가까운 사회보장국 (SSA)을 방문하여 SSI/Medicaid(SSI-Linked) 신청에 관하여 

위의 올리신 정보외 많은 질문들을 답변하여 . . . 상담하여 확실한 SSI/Medicaid 혜택의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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