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 죄송하기도 하네요 혼자 준비하다 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i130 을 온라인으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과 문서 준비 과정으로 인해 i 485가 한 달정도 뒤에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체류인가요 합법적인 펜딩 상태인것인가요? 단지 i485는 신분을 변경하는 목적이고 i 130은 시민권자가 수혜자를 초청하는 의미이니 펜딩중에는 i20가 만료되었어도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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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1/2023 9:11:03 AM
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