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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한국 체류 -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ko****
조회2,681 공감0 작성일2/15/2023 8:33:30 AM

안녕하세요, 


2022 년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몇년간 돌아가야 하는데, 

영주권 유지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6개월에 한번 이상 미국에 방문 해주면,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2. 6개월에 한번 씩 미국에 방문 하더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아 놓는게 나을까요? 

3. 코로나 시기 후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미리 신청하고 

나가있는게 나을까요? 

4. 현재 재입국 허가서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5. 만약 한국으로 아예 귀국한다면, 영주권 유지 방법엔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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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3 9:23:53 AM

1,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놓으시면 2년에 한번 방문하셔도 됩니다.  6개월에 한번 방문하셔도 반복된다면 입국심사관이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신청하시고 나가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재입국 허가서는 4~6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5. 리엔트리 퍼밋으로 유지하는 방법, 영주권을 나중에 다시 받는 방법, 한국 장기 체류 후 SB1, 웨이버(waiver) 등으로 영주권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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