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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온 뒤로 갱신을 하지 않은상태

지역Texas 아이디y**20****
조회1,885 공감0 작성일2/10/2023 8:24:16 PM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못해서 도움 받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01/12/19 에 임시 영주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따로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하기에 영주권을 포기하며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중 국적)
저는 01/11/21 이후로 임시 영주권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불체하였던 이력이 있었기에 평생 미국에 여행 또한 가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제 아이와 남편 모두 시민권자인 상태인데 혹여나 제가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여행 허가라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25년에 만기되는 미국 운전 면허증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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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3 7:50:34 AM

3년/10년 입국제한을 낳게 한 '불법체류'는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사면을 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영주권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불법체류가 살아나서 입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ESTA 신청시에는 불법체류 '한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기에 사실대로 답하셔야 하고, 따라서 ESTA를 승인받지 못하게 되고 별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ESTA를 받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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