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이민비자 연대 보증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171 공감0 작성일3/6/2023 6:47:42 AM


?시민권자 배우자 진행중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조카가 연대보증 하려는데요
조카가 5년전에 이혼 해서 직장생활 합니다
?조카가?
전 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전 남편으로부터 무슨 서류 를 첨부 해야? ?한다는데요
재정보증 서류예요
만약?
조카 딸이 20세? 성인이 되서 양육비 안받게 되면
위 서류 필요 없는 건기요?
그리고 미국은 20세되면 전남편이 양육비 안 주나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3 9:02:21 AM

양육비(alimony)도 재정보증상의 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문, 세금보고 기록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더이상 안받게 되면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는지의 문제는 법원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