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3 9:27:16 AM 운전면허증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주 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113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374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