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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n10****
조회7,107 공감0 작성일3/13/2023 7:26:19 PM

안녕하세요, 


5년동안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번달에 한달 동안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로 보니 미국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가게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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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3 9:16:22 AM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왕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입국 즉시 보험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13/2023 9:36:39 PM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영주권자는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한국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자수하지 않은이상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양심(착한마음 or 두가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게 되겠지요....^^
l**p**1****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10:05:32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달 동안 한국에 다니러 가서 한국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출발전에 여행자보험을 들고 가면 됩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1:10:58 PM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체류하고 신청해야 그 떄 부텨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행기에 오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달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문의 해 보세요 의로보험 공단에
o**e**** 님 답변 답변일 3/15/2023 7:09:41 PM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혹시 그 동안 건강보험료를 냈었는지 물어보세요
5년 동안 안 내고 있다고 한달 잠시 의료관광을 간다면 한국사람들이 당연히 개거품 물지요
조선족들 3개월 내고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적자 나는거 때문에 유학생들과 다른 장기 체류자들도 강제로 내게 했는데요
어떤 지병이 있다면 여행자 보험 꼼꼼히 살펴서 선택 하시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내도 미국보다 쌉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현금으로 내고 병원에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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