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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취업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ka****
조회2,757 공감0 작성일3/31/2023 9:49:59 PM

안녕하세요.


아내와 제가 올해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1.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는지

2.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몇 년 정도를 한국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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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3 10:40:00 AM

1. 한국에 영주할 의사가 아니시라면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계속하여 받으시면 10년까지도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을 위하여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4/2/2023 4:36:43 AM
원칙적으로는 리엔트리 퍼밋 계속 연장 가능 하지만, 재신청이 계속되면 이민국에서 의문을 품고 소명하라고 하던가, 입국심사시 추가 심문응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구 거주할 사람에게만 주는게 영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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