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중 이혼

지역Texas 아이디a**tr****
조회2,961 공감0 작성일4/10/2023 10:51:04 AM

2021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을 남편과 접수 후 24개월 연장레터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이혼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민국에서 인터뷰 예정 편지를 받았습니다.(1달 뒤)

인터뷰에 남편이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혼자서 가게 되면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나요? 
인터뷰 전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3 9:37:15 AM

만일 인터뷰를 혼자서 가시게 되면, 이혼 접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웨이버'(waiver)로 변경신청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신 뒤 i-751을 웨이버 형태로 고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조건의 해제를 요구해 볼 수는 있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