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29:25 AM 영주권 포기, 비자 신청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후의 가족초청이 문제되지 않고 의심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113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36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