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 세일을 하면 차액을...
지역Illinois
아이디b**a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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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2012 4:54:55 PM
2007 년에 주유소 부동산을 사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테넌트가 운영이 어렵우니 세를 깍아 달라고 하고 있고 제가 살때에 비싼가격을 주고 사서는 월 몰게지가 랜트비 보다 더 많아서 제 개인적인 돈을 계속 보태서 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저도 힘이 들어서는 은행에 말을 했더니 숏 세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몰게지 액수가 65만 불이 되는데 아는 분의 얘기는, 차액은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