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리고 70세가 넘어도
계속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하고
추가로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해서 소셜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이전에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그때의 환산소득이 지금 소득보다 더 많았다면, 늘지 않습니다.)
2.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70세 이후로 미루면 손해이므로, 늦어도 70세에는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은퇴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62-70세 사이에서 시작을 연기하면 (그동안 받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은 손해가 됩니다.
연금 시작을 11월에 하면, 10월에 받을 수 있었는 한달치 연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되겠지요.
이번 10월에 받기 시작하나 11월에 받기 시작하나
2024년의 소득에 의한 연금액 증액은 나중에 계산해서 추가되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