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한국이 자녀 1명이 1년에 10만불 미만으로 미국인(보고안함)에게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총합계가 10만불이 넘으면 증여받은 미국인이 IRS에 보고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이 저의 차량 구입을 위해 2만불을 보낼경우 제가 여기 미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보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받을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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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한국이 자녀 1명이 1년에 10만불 미만으로 미국인(보고안함)에게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총합계가 10만불이 넘으면 증여받은 미국인이 IRS에 보고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