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변호사님 수임료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조회1,428 공감0 작성일3/21/2025 1:55:55 PM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 이후 중재로 보험금 받았습니다. 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변호사 수임료 33.333% + 기타 내역 등을 제하고 나서 수표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상이해서요. 이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측 수표를 받고, 저를 사무실로 물러서 30% 수임료를 제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받았습니다. 전자는 저에게 통보 형식이고, 후자는 저를 물러서 원탁에서 설명 후 수표를 받다 보니 조금은 투명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과 후 교통사고 다르고, 변호사님도 달라서요. 지역은 뉴저지 입니다. 먼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25 2:15:46 P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나, 

상해케이스의 경우

수임할 때, 수임료 및 실제 지불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등이 마무리되어 상해에 대한 규모가 가늠이 되면 

변호사는 보험사에 디멘드를 보내서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하면서 최종 금액에 이르게 되면 디스버스먼트 (세부명세서?)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궁금한 부분이 없다면 체크를 보험사에서 받아, 디스버스먼트에 있는대로 지불을 하게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구두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즉, 두가지 방법 모두 통상적으로 있는 방법이구요.. 다만 금액배분방식이나 디스버스먼트에 있던 금액과 체크 금액이 질문자가 이해했던 부분과 상이하다면 이런부분은 변호사께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