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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a1****
조회393 공감0 작성일3/20/2025 12:47:00 AM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어가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시민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었는데 시민권신청 할 때 세금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세금보고 했어요. 일을 안 해도 세금보고가 필수인가요? 해야 한다면 그게 3~4년전인데 지금이라도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누락 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0년동안 안 했으니 10년꺼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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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5 3:04:23 PM

일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기간 동안은 세금보고 없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락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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