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기간 동안은 세금보고 없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락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어가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시민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었는데 시민권신청 할 때 세금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세금보고 했어요. 일을 안 해도 세금보고가 필수인가요? 해야 한다면 그게 3~4년전인데 지금이라도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누락 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0년동안 안 했으니 10년꺼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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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기간 동안은 세금보고 없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락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얼마전에 프로디 시민권신청 거절 글 올렸습니다 . + 3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방문하는데 대한항공에서 작성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