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2 11:48:17 AM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면세한도의 차이때문에 비거주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2,041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28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