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받은 사실은 은행이 자동적으로 IRS에 통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년중 10만 달러를 넘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IRS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어느쪽 미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융자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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