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2 8:29:03 PM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claim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모와 같이 살아야 할 조건은 없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나가 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모는 qalifying relative로서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각 부모의 소득이 $3,7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타주에 산다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2,041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28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