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2 11:11:28 AM 이민법의 불체자도 세법에서는 US resident로서 몇가지 크레딧 빼고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소셜번호가 있으면 별다른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다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하므로 W-7과 여권카피와 공증서류가 추가되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2,026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28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