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VISA소유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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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2012 7:34:28 AM
현재 상황
- 2012년 8월중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8월 말경에 입국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질문 하고 싶은 것
1)2012년 한국의 소득에 관한 신고 여부(범위)에 대해서
지난3년간 미국 체류,방문이 없는 상황이라서 2012년 E2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지난3년간의 거주일수 계산을 해도 183일이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3년 4/15일 소득신고때와 2013년 6/30일 해외자산 신고때에
과연 2012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물론 미국 입국 후에
미국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2013년 4/15일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여야 되겠지만 , 2012년 8월입국 예정 전에 발생한 한국에서의
사업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주식매매 소득 등을 E2비자 소유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요점 ==> E2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2012년 183일 체류가 안되는데
2013년신고때 한국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2)21012년 한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 발생 시점
E2비자로 21012년 입국하는 사람이 2012년 183일 거주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사람도 2013년 6/30일 해외자산신고시에 한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E2 비자 소유자가 사업을 미국내에서 하였으나 거주는 183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 미국 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미국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4/15일 소득세 신고시와 6/30일 해외자산 보고시에 해당 되는지 유무입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종업원을 통해서 하고, 가끔씩 미국을 방문하여 사업보고만 받는 경우의 세금보고 법위밓 해외자산 신고 법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즉 사업은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에 3년거주 계산방법에 의한 183일은 넘지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