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 미국 영주권 소유) 가 만드신 투자 회사 ( 엘엘씨) 가 소유한 , 한타에 있는 약 400 만불 정도 가는 인컴 프로 퍼리의 회사 지분 전량을 , 11 월 경에 우리 부부 ( 시민권자 ,영주권자 )에게 모두 증여 하시려고 하는데 , 증여과정에서 발생 하는 세금 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납부 하여할 세금 액수는 어느정도 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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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4/2012 11:17:08 AM
2012년 증여과정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up to $5,000,000 면제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미니께서 죽어 상속할 때 면세로 증여한만큼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구입가격과 holding period를 이어받아 나중에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증여보다 미래의 상속에서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좀 더 유리한 세금의 면제가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