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신고일전 언제 해도 되며, 납부는 납기일까지(4/15)내면
됩니다,즉 페널티,이자가 없습니다,
즉 신고에 의해 낼 세금이 확정 되였으므로 (예납$ 1,000이상 못낸
페널티 까지 신고계산시 반영됨)
그 확정된 세금을 4/15일까지는 아무런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예납에 관한 것은 이미 신고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