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산세인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미국내 개인 세금 보고하면서
한국납부재산세에 대하여, 어떠한 크레딧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크레딧 주는 것)는
외국에서 우선 세금신고하고, 외국에서 세금신고납부 했던 내용들이
미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미국에서 납부세액 계산 할때 2 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크레딧 주는 것입니다,
즉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크레딧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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