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키친 워터 파이프에 물이 새서 아래층 우리집 키친 바닥이 다 젖어서 공사 중"
집주인의 적절한 시간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중이면 일반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집주인의 "Negligence" ; 긴급 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방치하여 생긴 손해가 있을 경우면, 집주인의 보상할 책임이 있겠지만 . . .
윗층 키친 워터 파이프에 물이 새는것으로 인하여 아래층 (우리집) 키친 바닥 수리를 하는 동안
키친 사용을 몇일 못하여 가족이 겪는 큰 혼란 major disruption/inconveniences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참하여 집주인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 compensation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분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