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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라지도어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manso****
조회3,192 공감0 작성일7/11/2026 11:42:23 AM
그라지도어에 전기가 나가면 수작업으로 도어를 여는 라인이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상태(느슨한 처진상태)에서 제가 차를 뒤로 파킹하다가 라인이 차 윗부분에 걸려서 끊어지고 문이 내려앉아 차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차유리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집주인이 100% 배상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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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4/2026 2:50:36 PM
사견임을 전제로 적습니다. 법적 책임은 세입자(본인)에게 있을듯 합니다. 집주인이 배상해주기는 어려위 보입니다. 사고가 느슨한 라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방치보다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종합보험, Comprehensive)으로 앞유리 수리를 접수하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2/2026 9:22:00 AM
그라지도어에 전기가 나가면 수작업으로 도어를 여는 라인???이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상태(느슨한 처진상태)???

https://www.youtube.com/watch?v=74QEl3b6P8k

https://www.youtube.com/shorts/XRe0WnnXq0Q

https://www.youtube.com/watch?v=VyZhkhpk_88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3/2026 6:55:26 AM
해당 사고와 관련한 정황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설명을 더 자세히 제공하여
적절한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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