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동업자가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Operating Agreement 위반, member의 경제적 권리, buyout, expulsion, 향후 dissolution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LLC 분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지금부터의 서면 기록과 대응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1. 운영과 현장 근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material breach가 될 수 있나
가능합니다.
Operating Agreement에 양측이 운영에 참여하고, 현장 근무와 운영 참여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한쪽이 별도의 합의 없이 장기간 그 의무를 중단했다면, Operating Agreement의 material breach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말 상대방이 “비즈니스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더라도, 지분 가격, 매각 시점, 마지막 근무일, 업무 종료일 등에 최종 합의가 없었다면 그 의사 표시만으로 기존 계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조항이 단순한 운영 원칙인지, 실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지, 그리고 과거 양측이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2. 강제 buyout이나 member expulsion이 가능한가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Operating Agreement에 withdrawal, buy-sell, expulsion, valuation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California LLC법에서는 member가 Operating Agreement를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그 member와 계속 사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judicial expulsion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분쟁이 심각해져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judicial dissolution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17707.03의 judicial dissolution 절차에는 다른 member가 dissolution을 청구한 member의 지분을 법정 절차에 따라 매수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statutory buyout mechanism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쫓아낼 수 있느냐”보다, Operating Agreement에 따른 contractual buyout, judicial expulsion, dissolution과 statutory buyout 가운데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Operating Agreement의 mediation, arbitration 또는 다른 dispute resolution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법원 소송보다 해당 절차가 먼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일을 하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한 profit distribution을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Operating Agreement에 근무 또는 운영 참여가 distribution의 조건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에 따른 경제적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에 대한 보상과 ownership에 따른 profit distribution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distribution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급여나 보수를 크게 올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fiduciary duty 위반이나 self-dealing 주장을 할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질문자께서 혼자 부담하고 있는 추가 노동과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reasonable compensation, 손해 배상, accounting 또는 향후 buyout valuation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무엇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Operating Agreement와 모든 amendment, 상대방의 7월 말 탈퇴 의사 표시, 이메일과 문자, 기존 업무 분담 자료, 근무 일정, 상대방이 업무를 중단한 정확한 시점, 현재 본인이 대신 수행하는 업무와 시간, 월별 매출과 비용, distribution, payroll, K-1, 회계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내신 “상대방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운영에 참여해 달라”는 서면 통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어떤 Operating Agreement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일정 기간 내 cure를 요구하며,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formal breach notice 또는 demand letter를 보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은행이나 회계 시스템 접근권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distribution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회사 자금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보면, 상대방이 “나가겠다”고 말한 뒤 아무런 buyout 합의도 없이 운영 의무만 중단하면서 지분과 경제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지분 몰수나 distribution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Operating Agreement 위반을 정확히 확정하고 buyout 또는 expulsion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LLC 동업 분쟁에서 계약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 구조, capital account, 실제 노동 기여, profit distribution, 회사 현금 흐름, 상대방 지분 가치와 buyout 금액까지 법률과 회계 자료를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결국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상대방 지분을 얼마에 어떤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분쟁입니다.
상대방 측에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Operating Agreement와 상대방 변호사의 서신을 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KL Legal Services, PC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 회계사(CPA) · 연방 세무사(EA)
714-732-6200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권리 관계와 가능한 구제 수단은 Operating Agreement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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