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력 및 현재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E-2 Employee 신청과 관련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업공학 전공과 SCM·물류 분야에서의 약 5년 경력, 현재의 물류기획 업무 및 한국 본사와의 업무 연계성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비자 신청 시기는 현재 비자가 유효한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자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거나 만약 해외 출국 계획이 없으시다면 미국 내에서 USCIS를 통한 E-2 Extension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부 수수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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