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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에게 위임장 주고 카맥스에 차 팔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135****
조회1,721 공감0 작성일1/31/2023 9:36:04 PM
안녕하세요.
제가 곧 귀국 예정인데, 몇주전에 타이틀 변경하고나서 아직 수령을 못해서.. 이번주 내로 받지 못하면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에게 위임장을 주고 차를 판매하려고합니다.

차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보니 카맥스에서 편하게 처분하고 싶습니다.

1. 위임장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2. 타이틀은 제 이름으로 발급되어서 오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제 친구의 사인이 들어가도 판매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귀국전까지 차가 말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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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2023 5:49:41 PM
"A California vehicle power of attorney form,
also referred to as the DMV Form REG-260,

permits an owner of a vehicle or vessel located in California
to choose an agent to handle a transfer of ownership.

The document does NOT need to be witnessed or notarized
to be legally enforceable. "

https://powerofattorney.com/california/vehicle-
power-attorney-form-california-adobe-pdf/

https://www.dmv.ca.gov/portal/handbook/
vehicle-industry-registration-procedures-manual-2/
general-registration-information/signature-by-power-of-attorney-poa/

위 CA, DMV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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