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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즈텀 전 계약 파기

지역New York 아이디l**dutch122****
조회3,790 공감0 작성일12/5/2023 6:42:43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한 일로 타주로 이동해야 하여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는 Early Termination of Lease 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If renter vacates the apartment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erm, renters shall be liable for “use and occupancy” until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erm or until such time as the apartment is re-rented.

여기서 ”use and occupancy” 라고 하는것은 monthly rent 를 얘기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아파트 공간을 “use” 하고 “occupy“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건가요?
리즈 텀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를 vacate 하면 계약 끝날때까지 렌트를 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일단 나간다는 notice 는 주었는데, 노티스를 줄경우 나가게 해준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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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5/2023 11:40:10 AM

세입자는 전체 임대 계약기간 (남은 기간) 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또는

그 유닛이  re-rent 될때까지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 . .


만약 해당 유닛이 즉시? 다른 임차인에게  re-rent 되어 손실이 없었다면?
집주인은  렌트비 등을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겠죠.

“use and occupancy” = the total of monthly payments (base rent + parking . . . ?)
자세한 것은 집주인에게 문의해보세요.

§ 227-e. Landlord duty to mitigate damages.세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주인의 의무
"if a tenant vacates a premises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lease,
the landlord shall, in good faith and according to the 
landlord's resources and abilities, take reasonable and customary actions to rent the premises at fair market value or at the rate agreed to during the term of the tenancy, whichever is lower.

If the landlord rents the premises at fair market value or at the rate agreed to during the term of the tenancy, the new tenant's lease shall, once in effect, terminate the previous tenant's lease and mitigate damages otherwise recoverable against the previous tenant because of such tenant's vacating the premises."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7:36:45 AM
남은 기간동안 렌트비를 다 내야 한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노티스를 주기전에 사정을 얘기하고 협상을 먼저 해 보셨으면 더 좋았을 듯 싶네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11:25:43 AM
그냥 남은 기간 다 줘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승계할 사람 찾아서 넣어주고 본인 계약은 종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싸인하고 동의한 거라 빼도박도 못합니다. 안 주고 그냥 가면 추심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갑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1:21:37 AM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여러번 경험이 있을텐데. .
대부분은 다 페이를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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